법령
내용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18호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0118호, 2007.6.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18호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0118호, 2007.6.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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