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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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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4
내용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18호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0118호, 2007.6.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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