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친양자 입양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써 청구비용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인지수수료와 청구인수 × 3,020원 × 8회분의 우편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법원은 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철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 친양자 입양신고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그 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심리하는 해당 법관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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