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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할부판매
할부판매란 무엇일까요
할부판매의 대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할부판매대상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할부판매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할부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리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관련 사이트
1 할부판매란 무엇일까요
할부판매가 매매의 일종인 사실은 명백하나 통상의 매매의 경우 상품의 인도와 매매대금의 지급에 시일을 요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할부판매는 상품의 인도는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통상의 매매는 특별히 소비자의 보호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반면,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판매자와 거래에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서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할부판매는 위에서 말한 대로 주로 할부판매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일반 소비자는 그 약관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동산 등의 제공자인 기업을 믿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그냥 할부법이라고만 합니다)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할부판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할부대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할부판매의 대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동산과 용역에 한정
할부판매의 대상은 모든 물건이 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산(가전제품 등)과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부동산은 할부판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은?
따라서 아파트나 토지를 사고 그 대금을 몇 번에 나누어 일정액을 지급하더라도 여기에는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고 결국 할부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동산과 용역 중 할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동산이나 용역에 해당하지만 할부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당한 동산이나 용역 거래도 할부법이 적용되는 할부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예로는 농·수·축·임·광산물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 및 채무증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할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나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였다 하여도 할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할부판매대상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할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자신의 소비 목적이 아닌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되는 할부판매에 관한 분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서 이를 소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할부법은 동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 간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동산 등을 공급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상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 사이의 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도 할부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 대법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하여 소비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다단계판매업체에 투자하기 위하여 실제로 물품을 매수하지도 않으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단계판매업체에게 속았음을 이유로 할부판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안에서 이것은 소비자의 상행위에 할부판매가 이용된 것이므로 소비자의 물품대금중지요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나91269 판결).
-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복권자판기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나3213 판결).
◆ 할부법이 적용된다고 한 경우
-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컴퓨터를 사면서 그 할부대금 중 일부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를 봄으로써 지급되는 적립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광고 보기 자체가 상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에도 할부법이 적용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단3549 판결).
(2) 할부기간과 회수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할부계약입니다.
◆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건강제품을 160만 원에 구입하고 2달에 걸쳐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할부판매가 아니라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가단134930 판결).
4 할부판매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할부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
① 매도인(사업자)ㆍ매수인(일반 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카드사 등)의 성명 및 주소, ② 목적물의 종류 · 내용 및 목적물을 소비자에게 건네 주는 시기, ③ 현금가격, ④ 할부가격, ⑤ 각 할부금의 액수 · 지급회수 및 시기, ⑥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현재 할부법은 연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⑦ 목적물의 소유권이 언제까지 사업자에게 보류되는지와 일반 소비자에게 이전되는지에 관한 사항, ⑧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⑨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⑩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매수인이 어떤 경우에 할부대금을 전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⑪ 매수인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⑫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이 반드시 할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받은 경우
◆ 소비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합니다
할부법은 사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1통을 일반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만일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할부계약서의 교부를 게을리하면 소비자는 당국에 사업자를 고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그럼에도 계속 계약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당국에 고발하여 소비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할부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리
(1)청약철회권(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충동매수가 아니었는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에 계약체결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교부한 사실 및 시기는 사업자가 증거를 대야 합니다.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 인도 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이로써 충분하고 사업자가 그 청약의 철회가 할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교부 등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요!
- 청약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는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보낸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이것은 민법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도달된 날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대조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철회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부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말로 또는 전화로 한 철회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드할부판매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카드회사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카드 회사에 위와 같은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① 선박법에 의한 선박
②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③「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④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⑥ 냉장고 및 세탁기
⑦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②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③ 보일러
--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동산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할부판매약관에 그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반환비용(택배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것을 강요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자는 동산 등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권
소비자가 할부로 동산 등을 구입하였으나 목돈이 생기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고 한편 할부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으므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나머지 할부금에서(일시 지급시기부터 각 회차 할부금의 지급시기까지의)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소비자의 항변권
-항변권이란?
할부판매도 민법상의 매매계약의 일종인 만큼 사업자가 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 잘못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약관을 할부계약서에 넣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①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판매계약에서 정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할부판매(매도인ㆍ매수인과 각각 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할부판매를 말합니다)의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신용제공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사인 경우는 20만 원 이상의 할부판매에 항변권 행사가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신용제공에 의하여 물건 또는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20만 원 이상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변권을 행사하여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4) 사업자의 할부계약해제권
- 사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한 다음 그래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부대금의 지급을 지체한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사업자가 지급받은 할부대금의 반환과 소비자의 동산 등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모든 손해가 아니라 할부법에 정해진 일정 범위 내에 제한됩니다.
(5)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란?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에 정한대로 그 대금을 납부하면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집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믿지 못하게 되어 남은 할부대금을 일시에 청구하게 되고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법에서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①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6)소비자에게 불리한 할부약관의 무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청약철회권의 요건, 행사기간, 효력발생시기, 배제사유, 청약권철회의 효력,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청약의 철회, 사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기한의 이익상실 및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이 할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며 이 경우에는 할부법의 규정이 바로 적용됩니다.
6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할부판매약관에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고, 만일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그러한 약관에 의하여 자신의 주소지 등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위반의 주장을 하여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자가 거주하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당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여 소비자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의하여 자신의 주소지 등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에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7 관련 사이트
할부판매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원에 오시기 전에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나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궁금한 점을 문의하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할부판매란 무엇일까요
할부판매의 대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할부판매대상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할부판매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할부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리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관련 사이트
1 할부판매란 무엇일까요
할부판매가 매매의 일종인 사실은 명백하나 통상의 매매의 경우 상품의 인도와 매매대금의 지급에 시일을 요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할부판매는 상품의 인도는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통상의 매매는 특별히 소비자의 보호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반면,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판매자와 거래에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서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할부판매는 위에서 말한 대로 주로 할부판매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일반 소비자는 그 약관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동산 등의 제공자인 기업을 믿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그냥 할부법이라고만 합니다)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할부판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할부대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할부판매의 대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동산과 용역에 한정
할부판매의 대상은 모든 물건이 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산(가전제품 등)과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부동산은 할부판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은?
따라서 아파트나 토지를 사고 그 대금을 몇 번에 나누어 일정액을 지급하더라도 여기에는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고 결국 할부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동산과 용역 중 할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동산이나 용역에 해당하지만 할부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당한 동산이나 용역 거래도 할부법이 적용되는 할부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예로는 농·수·축·임·광산물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 및 채무증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할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나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였다 하여도 할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할부판매대상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할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자신의 소비 목적이 아닌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되는 할부판매에 관한 분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서 이를 소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할부법은 동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 간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동산 등을 공급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상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 사이의 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도 할부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 대법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하여 소비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다단계판매업체에 투자하기 위하여 실제로 물품을 매수하지도 않으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단계판매업체에게 속았음을 이유로 할부판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안에서 이것은 소비자의 상행위에 할부판매가 이용된 것이므로 소비자의 물품대금중지요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나91269 판결).
-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복권자판기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나3213 판결).
◆ 할부법이 적용된다고 한 경우
-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컴퓨터를 사면서 그 할부대금 중 일부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를 봄으로써 지급되는 적립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광고 보기 자체가 상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에도 할부법이 적용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단3549 판결).
(2) 할부기간과 회수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할부계약입니다.
◆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건강제품을 160만 원에 구입하고 2달에 걸쳐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할부판매가 아니라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가단134930 판결).
4 할부판매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할부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
① 매도인(사업자)ㆍ매수인(일반 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카드사 등)의 성명 및 주소, ② 목적물의 종류 · 내용 및 목적물을 소비자에게 건네 주는 시기, ③ 현금가격, ④ 할부가격, ⑤ 각 할부금의 액수 · 지급회수 및 시기, ⑥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현재 할부법은 연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⑦ 목적물의 소유권이 언제까지 사업자에게 보류되는지와 일반 소비자에게 이전되는지에 관한 사항, ⑧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⑨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⑩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매수인이 어떤 경우에 할부대금을 전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⑪ 매수인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⑫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이 반드시 할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받은 경우
◆ 소비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합니다
할부법은 사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1통을 일반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만일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할부계약서의 교부를 게을리하면 소비자는 당국에 사업자를 고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그럼에도 계속 계약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당국에 고발하여 소비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할부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리
(1)청약철회권(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충동매수가 아니었는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에 계약체결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교부한 사실 및 시기는 사업자가 증거를 대야 합니다.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 인도 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이로써 충분하고 사업자가 그 청약의 철회가 할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교부 등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요!
- 청약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는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보낸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이것은 민법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도달된 날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대조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철회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부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말로 또는 전화로 한 철회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드할부판매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카드회사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카드 회사에 위와 같은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① 선박법에 의한 선박
②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③「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④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⑥ 냉장고 및 세탁기
⑦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②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③ 보일러
--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동산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할부판매약관에 그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반환비용(택배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것을 강요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자는 동산 등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권
소비자가 할부로 동산 등을 구입하였으나 목돈이 생기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고 한편 할부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으므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나머지 할부금에서(일시 지급시기부터 각 회차 할부금의 지급시기까지의)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소비자의 항변권
-항변권이란?
할부판매도 민법상의 매매계약의 일종인 만큼 사업자가 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 잘못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약관을 할부계약서에 넣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①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판매계약에서 정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할부판매(매도인ㆍ매수인과 각각 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할부판매를 말합니다)의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신용제공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사인 경우는 20만 원 이상의 할부판매에 항변권 행사가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신용제공에 의하여 물건 또는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20만 원 이상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변권을 행사하여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4) 사업자의 할부계약해제권
- 사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한 다음 그래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부대금의 지급을 지체한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사업자가 지급받은 할부대금의 반환과 소비자의 동산 등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모든 손해가 아니라 할부법에 정해진 일정 범위 내에 제한됩니다.
(5)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란?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에 정한대로 그 대금을 납부하면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집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믿지 못하게 되어 남은 할부대금을 일시에 청구하게 되고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법에서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①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6)소비자에게 불리한 할부약관의 무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청약철회권의 요건, 행사기간, 효력발생시기, 배제사유, 청약권철회의 효력,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청약의 철회, 사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기한의 이익상실 및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이 할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며 이 경우에는 할부법의 규정이 바로 적용됩니다.
6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할부판매약관에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고, 만일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그러한 약관에 의하여 자신의 주소지 등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위반의 주장을 하여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자가 거주하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당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여 소비자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의하여 자신의 주소지 등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에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7 관련 사이트
할부판매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원에 오시기 전에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나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궁금한 점을 문의하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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