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
방문판매
방문판매의 의미와 법률의 적용범위
계약체결 시의 주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
분쟁발생 시의 주된 쟁점
청약철회권
소송제기 시의 대응요령
1 방문판매의 의미와 법률의 적용범위
(1) 방문판매의 의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등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요한 대상으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계약,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은 자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및 직접 생산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만 할부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고물제작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현수막 제작기인 롤러전사기를 할부구매한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1. 8. 21. 선고 2000다8397).
2 계약체결 시의 주의사항
1) 판매자의 선전, 광고가 정확한지를 숙고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충동구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정, 직장, 노상이나 경로잔치 등에서 공공기관(방송사 등)을 사칭하거나, 당첨, 샘플(끼워팔기), 효도관광 등 여러 공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즉흥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 특히 노인들과 미성년자들에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질 상품을 여러 방법으로 현혹한 후 심리적 강제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매 시에 판매자에 대한 신원 등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합니다. 판매물품의 품질을 보증받고 사후에 청약철회를 하거나 기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판매자의 신원을 알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또는 시·도에 신고된 업체나 직접판매 공제조합(www.macco.or.kr)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수령하는 상품이 판매자가 선전, 광고한 물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되, 계약 목적물과 계약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4) 판매원이 사후에 상품의 훼손을 핑계삼아 청약철회를 거부할 목적으로, 즉석에서 상품의 포장을 직접 개봉하거나 개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5) 소비자의 책, 금반지, 옷, 신발, 가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고 보상판매를 하거나 과다한 사은품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가물을 처분하였다거나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였다는 핑계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예가 있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신용조사를 한다는 등으로 신용카드 요구 후 상품거래 없이 임의로 결제하거나 수기매출 결제방법(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승인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맺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부로 신용카드를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경우, 20만 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 일정한 기간 내에 철회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 이외에 카드회사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여야 하므로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문제해결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청약철회 등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법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동구매 등의 경우 반품을 위하여 행사하는 청약철회
-계약의 중요한 내용(상표, 설치비 면제 등)을 다르게 고지하거나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해약 위약금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계약 내용의 확정문제
-저질 또는 불량한 상태의 물품을 교부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교부·해제청구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체결하거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체결된 계약의 취소
-수기매출 결제방법 또는 확보한 신용카드번호에 의하여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체결되어 일방적으로 인출된 대금의 반환문제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등재, 재산압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등 과도한 내용의 대금상환 독촉
4 분쟁발생 시의 주된 쟁점
(1)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법률이 정하는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판매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판매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고지하지 않거나 상담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위약금 요구 등으로 행사기간을 경과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히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문판매로 인한 분쟁의 상당수가 이러한 청약철회권의 발생 여부와 행사에 관련된 것인 만큼 중요성에 비추어 뒤에서 별도의 항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계약내용의 확정
실제 체결된 내용과 다른 계약서가 교부되거나 당사자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 당시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약정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두로 확인한 내용과 다른 계약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정정, 보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 내용은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문제가 되고, 제출되는 증거들이 중요하므로 증거의 확보와 적절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교환·해제 및 취소
원칙적으로 불량상품인 경우 하자 없는 정상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구입하였지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사표시들은 판매자에게 하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을 일부라도 지불한 경우 민법 제145조에 따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일방적 계약체결
수기매출 결제방식이나 확보된 신용카드번호 등을 이용한 일방적 계약은 무효이므로 인출된 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과도한 대금상환 독촉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독촉수단이 협박, 모욕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금지급 채무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권
(1) 행사방법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할부판매와는 달리,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하거나 전자문서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철회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철회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해당업체와 신용카드사 모두에게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행사기간
-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상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그것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하여, 각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도착하는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사기간의 개시일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방문판매자 등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많은 경우 계약 당시 방문판매자 등이 보여주는 신청서 등의 서류에 ‘본인은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므로, 여기에 무심코 소비자가 서명, 날인하게 되면 계약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제한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상품) 등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제품 내용 확인 위한 포장 개봉 등은 제외) : 이러한 경우 멸실 또는 훼손에 소비자의 책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방문판매자 등에게 있음
② 소비자의 재화(상품) 등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판매사원이 상품개봉과 사용을 유도하고, 이후 사용됐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는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 가능함
③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상품) 등(예를 들면, 녹음테이프 등)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위 법 제8조 2항에서 열거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회권이 제한된다’고 약정하였거나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적혀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이고, ‘정당한 철회 등의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구애됨이 없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4) 행사의 효과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번째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 경우,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을 카드회사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면, 카드회사가 판매자에 지급할 카드대금이 있는 한도에서 그 대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이 경우 카드회사는 판매자의 다른 재화 대금지급채권과 별도로 정산하게 됩니다), 카드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대금의 결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정당한 청약철회의 경우 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소송제기 시의 대응요령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대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판매자와의 소송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 주소가 있는 관할지방법원에,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가 있는 관할지방법원에 제기되어야 하고(전속관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되는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대하여 사건을 자신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 상품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상품 등의 훼손에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위 법 제8조 제5항).
-손해배상액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한 손해배상액만을 지급하면 면책됩니다(위 법 제10조).
-할부금 지급거절 : 할부 방문판매거래의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었을 때, 판매자가 제품하자로 인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적용법률의 경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나, 다른 법률의 적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이 적용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른 분쟁해결절차 : 소송 진행 중에도 판매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상당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상환독촉 :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그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수단이 불법적인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출 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방문판매의 의미와 법률의 적용범위
계약체결 시의 주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
분쟁발생 시의 주된 쟁점
청약철회권
소송제기 시의 대응요령
1 방문판매의 의미와 법률의 적용범위
(1) 방문판매의 의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등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요한 대상으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계약,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은 자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및 직접 생산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만 할부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고물제작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현수막 제작기인 롤러전사기를 할부구매한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1. 8. 21. 선고 2000다8397).
2 계약체결 시의 주의사항
1) 판매자의 선전, 광고가 정확한지를 숙고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충동구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정, 직장, 노상이나 경로잔치 등에서 공공기관(방송사 등)을 사칭하거나, 당첨, 샘플(끼워팔기), 효도관광 등 여러 공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즉흥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 특히 노인들과 미성년자들에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질 상품을 여러 방법으로 현혹한 후 심리적 강제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매 시에 판매자에 대한 신원 등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합니다. 판매물품의 품질을 보증받고 사후에 청약철회를 하거나 기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판매자의 신원을 알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또는 시·도에 신고된 업체나 직접판매 공제조합(www.macco.or.kr)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수령하는 상품이 판매자가 선전, 광고한 물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되, 계약 목적물과 계약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4) 판매원이 사후에 상품의 훼손을 핑계삼아 청약철회를 거부할 목적으로, 즉석에서 상품의 포장을 직접 개봉하거나 개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5) 소비자의 책, 금반지, 옷, 신발, 가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고 보상판매를 하거나 과다한 사은품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가물을 처분하였다거나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였다는 핑계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예가 있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신용조사를 한다는 등으로 신용카드 요구 후 상품거래 없이 임의로 결제하거나 수기매출 결제방법(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승인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맺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부로 신용카드를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경우, 20만 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 일정한 기간 내에 철회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 이외에 카드회사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여야 하므로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문제해결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청약철회 등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법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동구매 등의 경우 반품을 위하여 행사하는 청약철회
-계약의 중요한 내용(상표, 설치비 면제 등)을 다르게 고지하거나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해약 위약금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계약 내용의 확정문제
-저질 또는 불량한 상태의 물품을 교부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교부·해제청구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체결하거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체결된 계약의 취소
-수기매출 결제방법 또는 확보한 신용카드번호에 의하여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체결되어 일방적으로 인출된 대금의 반환문제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등재, 재산압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등 과도한 내용의 대금상환 독촉
4 분쟁발생 시의 주된 쟁점
(1)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법률이 정하는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판매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판매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고지하지 않거나 상담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위약금 요구 등으로 행사기간을 경과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히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문판매로 인한 분쟁의 상당수가 이러한 청약철회권의 발생 여부와 행사에 관련된 것인 만큼 중요성에 비추어 뒤에서 별도의 항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계약내용의 확정
실제 체결된 내용과 다른 계약서가 교부되거나 당사자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 당시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약정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두로 확인한 내용과 다른 계약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정정, 보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 내용은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문제가 되고, 제출되는 증거들이 중요하므로 증거의 확보와 적절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교환·해제 및 취소
원칙적으로 불량상품인 경우 하자 없는 정상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구입하였지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사표시들은 판매자에게 하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을 일부라도 지불한 경우 민법 제145조에 따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일방적 계약체결
수기매출 결제방식이나 확보된 신용카드번호 등을 이용한 일방적 계약은 무효이므로 인출된 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과도한 대금상환 독촉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독촉수단이 협박, 모욕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금지급 채무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권
(1) 행사방법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할부판매와는 달리,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하거나 전자문서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철회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철회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해당업체와 신용카드사 모두에게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행사기간
-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상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그것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하여, 각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도착하는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사기간의 개시일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방문판매자 등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많은 경우 계약 당시 방문판매자 등이 보여주는 신청서 등의 서류에 ‘본인은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므로, 여기에 무심코 소비자가 서명, 날인하게 되면 계약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제한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상품) 등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제품 내용 확인 위한 포장 개봉 등은 제외) : 이러한 경우 멸실 또는 훼손에 소비자의 책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방문판매자 등에게 있음
② 소비자의 재화(상품) 등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판매사원이 상품개봉과 사용을 유도하고, 이후 사용됐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는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 가능함
③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상품) 등(예를 들면, 녹음테이프 등)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위 법 제8조 2항에서 열거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회권이 제한된다’고 약정하였거나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적혀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이고, ‘정당한 철회 등의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구애됨이 없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4) 행사의 효과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번째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 경우,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을 카드회사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면, 카드회사가 판매자에 지급할 카드대금이 있는 한도에서 그 대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이 경우 카드회사는 판매자의 다른 재화 대금지급채권과 별도로 정산하게 됩니다), 카드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대금의 결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정당한 청약철회의 경우 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소송제기 시의 대응요령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대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판매자와의 소송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 주소가 있는 관할지방법원에,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가 있는 관할지방법원에 제기되어야 하고(전속관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되는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대하여 사건을 자신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 상품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상품 등의 훼손에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위 법 제8조 제5항).
-손해배상액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한 손해배상액만을 지급하면 면책됩니다(위 법 제10조).
-할부금 지급거절 : 할부 방문판매거래의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었을 때, 판매자가 제품하자로 인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적용법률의 경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나, 다른 법률의 적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이 적용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른 분쟁해결절차 : 소송 진행 중에도 판매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상당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상환독촉 :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그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수단이 불법적인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출 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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