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률상식

제목

어학연수 해지 관련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29
내용
어학연수 해지 관련 규정

어학연수와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해지시 환급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두도록 한다

<어학연수 절차 대행 표준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55호
제 10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 기준)
1 고객은 개인 사정으로 대행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 수수료의 환 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 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2) 서류 번역, 입학 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 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 시 : 대행 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 시 : 대행 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5) 비자 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 시 : 대행 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4 고객이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대행 수수료 외의 어학원등록비와 숙소등 제반 비용 에 대한 환급 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른다

< 출처 ; 소비자 시대 2008.7 >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