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문 현주소가 불명인 채권자에게 하는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하여야 하나요?
답변 채무이행지에 관한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채무 이행지입니다. 현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최후 주소지를 채무이행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채무이행지에 관한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채무 이행지입니다. 현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최후 주소지를 채무이행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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