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례

제목

약식명령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형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86
내용
질문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