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례

제목

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형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68
내용
질문 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이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그 취소결정서의 등본에 의해서 재수감되며, 납입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