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문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후 확정일자도 받고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명도와 상환으로 변제하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여 상환이행의 일부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판결을 채무명의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매절차에서도 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대항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과 임대차계약서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거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대항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과 임대차계약서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거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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