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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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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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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5
내용
질문 저는 임대보증금액수가 3,000만원인 소액임차인인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1,600만원)의 범위를 넘은 1,400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귀하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금 1,400만원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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