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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95
내용
질문 저는 1996년 주택 중 방 2칸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5개월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6개월만에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 등을 인도받은 후 저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요?

답변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각대금 납부후 6월 이내에 매수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캐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그런데 다만 정뮤자가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전권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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