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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 분실시구제방법-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08
내용
질문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에 우선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에 가서 확정일자의 기부번호가 기입된 확정일자부의 사본을 발급 받은 이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배당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담당 법관의 사실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업무처리는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접수인 및 기부번호를 기재해줄 뿐이고 보증금액수 등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자료는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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