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문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다만, 이 규정의 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민법의 성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다만, 이 규정의 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민법의 성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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