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문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증명신청서”)를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이 제출한 경우에 그 자격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이 증명신청서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명신청서를 접수받은 발급 담당공무원이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증명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답변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이 증명신청서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명신청서를 접수받은 발급 담당공무원이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증명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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