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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은데-가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82
내용
질문 이름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한글이름의 현재의 한자를 다른 한자로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허가결정을 얻고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13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해 재판부에서 개명허가신청서 및 이에 첨부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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