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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경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87
내용
질 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답 변 경매 부동산 중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으로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본인의 자격요건이나 발급절차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인 해당소관부서로 문의하여야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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