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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자동차를 낙찰받은 경우 인도절차(주차비용)-경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70
내용
질 문 자동차를 낙찰받은 경우 인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비용)

답 변 대금을 완납한 후 경매계에서 완납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여 차량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번호판을 받아 주차장으로 가서 차량을 가져감. 주차장에서는 주차료를 집행관사무소에 청구 . 집행관은 집행비용(주차비)를 경매계에 통지하여 집행비용으로 수령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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