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례

제목

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경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59
내용
질 문 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답 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부터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민등록등본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셔야 하며 담당 경매계에서는 이 서류들을 첨부하여 해당 등기소로 이전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