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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낙찰 후 부동산 일부분에 대한 배당-경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05
내용
질 문 Q: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필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있는 임차권자로서 대항력(점유, 확정일자,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이 아파트 5채로서 모두 경매 진행되었는데 얼마 전 모두 낙찰 되었습니다. 문제는 5건의 물건 중 2건은 등기 촉탁 중이고 2건은 세입자에 의해 항고 중이고 1건은 경락잔금 납부 기일이 10일 남아있습니다.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와 타 물건의 항고로 인하여 그렇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점유하던 부동산에서 이사를 갔는데 경락인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락인들은 경락잔금 납부 와 동시에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락인들도 물건이 다르더라도 동일사건 이라면 항고가 끝날 때까지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답 변 A: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만이 낙찰되어 대금이 납부된 때에 그 부동산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인지 다른 부동산이 낙찰되는 것을 기다려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낙찰대금이 완납된 부동산만에 대하여 먼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순위저당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한편 배당기일의 수회 지정에 따르는 집행비용의 추가 부담과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전망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 배당기일을 일괄 지정하기 위하여 보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임차주택의 반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황조사보고서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고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명도확인서도 없어도 가능할 것이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임차주택을 반환하였다는 증명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낙찰자는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소유권등기가 하지 않고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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