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례

제목

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62
내용


보험 사례 (서울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


A는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지난해 1월 보험설계사로부터 연령한정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또 보험기간을 가입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면서 자동갱신특약도 함께 체결했다.올해 1월 A는 24세의 아들 B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자 연령제한이 없는 보험이 필요했다.A는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자신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연령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그 후 자동갱신된 보험의 보험증권을 받았다.증권에는 여전히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A는 보험증권을 눈여겨보지 않아 그 사실을 몰랐다.또 보험설계사도 그 사실을 A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넉달 뒤 B가 운전 중 사람을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연령한정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해 보험에 가입했다가 그 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험금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다.물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당시 가입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약도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관해 설명을 받지 못했고 이를 알지도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특약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사례는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특약은 갱신된 보험계약의 조건이 갱신전 보험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하되 보험가입자가 갱신전 보험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내용의 변경을 통지하면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특히 대법원은 보험이 자동 갱신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갱신 전 계약부터 포함되어 있던 특약에 관해 다시 설명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따라서 이미 보험가입 당시 특약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갱신 후 보험사가 다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은 유효하다.결국 A는 책임보험을 넘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사례처럼 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보험 내용을 보험사측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보험증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약을 확인해야 한다.또 보험가입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사고 후 보험사에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보험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으로 보험가입 전후로 기본적인 법리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오기 전 금융감독원(www.fss.or.kr) 소비자보호센터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 및 분쟁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출 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 페이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