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의료 사례 (서울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
A씨는 딸 B(만 19세)가 하지비만으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함께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담 결과, B의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 복부와 하지에 대한 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 B는 오심(구역질), 어지러움, 수술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경련, 발작을 일으키며 실신했다. B의 상태가 악화되자 종합병원으로 후송, 치료했지만 수술 후 약 1개월 만에 결국 피부괴사, 패혈증,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 A는 건강하던 B가 사망한 것은 의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성형외과의 원장과 수술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술의사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흔히 말하는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구체적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의료인의 주의의무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우선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은 고려대상이다. 일반인이 이런 기준을 근거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시행되면 의료인이 의료과실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피해자에게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첫째, 수술 전 단계에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며 의료인은 환자측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견되는 후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한 수술동의서와 설명지를 복사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송에서 설명의무의 이행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사소송을 내기 전 소비자보호원에 의료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분쟁조정법(가칭)이 시행돼 별도의 의료분쟁조정심의회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소보원의 ‘의료분야 피해구제 상담팀’에서 의료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팀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전문적 지식을 통해 직접 조사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효율적이며 소송비용 절약의 이점도 있다.
셋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진료기록을 열람, 복사해 두어야 한다. 진료기록은 과거에 행해진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진료기록의 변조 여부를 다툴 때 꼭 필요한 자료다.
<출 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 페이지>
의료 사례 (서울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
A씨는 딸 B(만 19세)가 하지비만으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함께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담 결과, B의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 복부와 하지에 대한 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 B는 오심(구역질), 어지러움, 수술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경련, 발작을 일으키며 실신했다. B의 상태가 악화되자 종합병원으로 후송, 치료했지만 수술 후 약 1개월 만에 결국 피부괴사, 패혈증,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 A는 건강하던 B가 사망한 것은 의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성형외과의 원장과 수술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술의사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흔히 말하는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구체적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의료인의 주의의무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우선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은 고려대상이다. 일반인이 이런 기준을 근거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시행되면 의료인이 의료과실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피해자에게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첫째, 수술 전 단계에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며 의료인은 환자측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견되는 후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한 수술동의서와 설명지를 복사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송에서 설명의무의 이행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사소송을 내기 전 소비자보호원에 의료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분쟁조정법(가칭)이 시행돼 별도의 의료분쟁조정심의회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소보원의 ‘의료분야 피해구제 상담팀’에서 의료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팀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전문적 지식을 통해 직접 조사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효율적이며 소송비용 절약의 이점도 있다.
셋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진료기록을 열람, 복사해 두어야 한다. 진료기록은 과거에 행해진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진료기록의 변조 여부를 다툴 때 꼭 필요한 자료다.
<출 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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