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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가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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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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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9
내용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써 관할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비용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인지수수료와 청구인수 × 3,020원 × 8회분의 우편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신청한 경우에 그 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심리하는 해당 법관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자녀의성과본변경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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