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내용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
【판시사항】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판시사항】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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