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내용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손해배상(기)】 〈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
【판시사항】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과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처리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그로부터 수능시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능시험을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출제, 배점, 성적의 평가 및 통지 등에서 고유의 전문성 및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 및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의 위와 같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 처리이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이 대학에 각 영역별로 반올림된 정수의 점수만을 응시자의 점수로 통보한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 제2호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 제2호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손해배상(기)】 〈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
【판시사항】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과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처리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그로부터 수능시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능시험을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출제, 배점, 성적의 평가 및 통지 등에서 고유의 전문성 및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 및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의 위와 같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 처리이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이 대학에 각 영역별로 반올림된 정수의 점수만을 응시자의 점수로 통보한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 제2호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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