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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목

기명날인한 공소장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15
내용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기명날인한 공소장 사건〉


【판시사항】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소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되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명 및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채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공소제기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위 공소의 제기는 위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54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 / [2] 형사소송법 제57조, 검찰청법 제11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될 당시부터 그 검사 란에 공소제기 검사인 공소외인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공소제기 검사의 인장이 찍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성명의 기재가 검사 란의 아래쪽에 치우쳐 있다거나 그 기재가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대검찰청의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후,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되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이 사건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명 및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채 제1심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제기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위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명날인 내지 공소장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공소장에 대한 서명의 추완은 불가능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원심의 판단과는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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