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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음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7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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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5
내용



어음법 출처 : 국회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41호 ]



제1편 환어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제1조 (어음요건 )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의 표시

5. 지급지

6.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

8.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조 (어음요건의 흠결 )
①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③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이며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
①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환어음은 제삼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이자의 약정 )
①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그 외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이율은 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율의 기재가 없으면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자는 특정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발행당일로부터 계산한다.



제6조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
①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②환어음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5.12.6>


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개정 1995.12.6>


제9조 (발행인의 책임 )
①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백지어음 )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배서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
①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제12조 (배서의 요건 )
①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3조 (배서의 방식 )
①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백지식배서).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환어음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개정 1995.12.6>



제14조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
①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
①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추심위임배서 )
①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입질배서 )
①배서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기한후 배서 )
①만기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②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인수

제21조 (인수제시의 자유 )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 (인수제시의 명령, 금지 )
①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②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 아닌 지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거나 일람후 정기출급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④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제시기간 )
①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1년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발행인은 전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배서인은 전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 (유예기간 )
①지급인은 제1의 제시가 있은 익일에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기재된 때에만 그 청구에 응한 제2의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인수의 방식 )
①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는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개정 1995.12.6>

②일람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할 어음에 있어서는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한 경우외에는 인수에는 인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6조 (불단순인수 )
①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②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7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
①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기재한 경우에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삼자를 정할 수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②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인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제28조 (인수의 효력 )
①지급인은 인수로 인하여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의 청구권이 있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29조 (인수의 말소 )
①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개정 1995.12.6>



제4장 보증

제30조 (보증의 가능 )
①환어음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②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개정 1995.12.6>



제31조 (보증의 방식 )
①보증은 환어음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③환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④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보증의 효력 )
①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③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제5장 만기

제33조 (만기의 종류 )
①환어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전항과 다른 만기 또는 분할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제34조 (일람출급어음의 만기 )
①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5조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 )
①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만기는 인수의 일자 또는 거절증서의 일자에 의하여 정한다.

②인수일자의 기재가 없고 거절증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만기일의 결정, 기간의 계산 )
①발행일자후 또는 일람후 1월 또는 수월에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②발행일자후 또는 일람후 1월반 또는 수월반에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을 계산한다.

③월초, 월중 또는 월종으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이른다.

④「8일」 또는 「15일」이라 함은 1주 또는 2주가 아니고 만8일 또는 만15일을 이른다.

⑤「반월」이라 함은 만15일을 이른다.



제37조 (만기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
①발행지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의 날은 지급지의 세력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②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환어음이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인 때에는 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의하여 만기를 정한다.

③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지급

제38조 (지급의 제시의 필요 )
①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한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어음교환소에서의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③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07.5.17>



제39조 (상환증권성, 일부지급 )
①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지급의 시기, 지급인의 조사의무 )
①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전에는 그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만기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에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개정 1995.12.6>

④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정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7.5.17>



제41조 (지급할 화폐 )
①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환어음은 만기의 날의 가격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의 날 또는 지급의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 정한 환산률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발행인이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뜻(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 )
제38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때에는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관서에 공탁할 수 있다.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제43조 (소구의 실질적 요건 )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때

2.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제44조 (소구의 형식적 요건 )
①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②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기간의 말일에 제1항의 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익일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③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작성에 관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제45조 (인수거절, 지급거절의 통지 )
①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전통지자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③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의 반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⑤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의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전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6조 (거절증서작성면제 )
①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환어음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②전항의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의 어음의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불준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
①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②소지인은 전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8조 (소구금액 )
①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2.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②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의 소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9조 (재소구금액 )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전호의 금액에 대한 년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제50조 (소구의무자의 권리 )
①소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제51조 (일부인수의 경우의 소구 )
일부인수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할 것과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소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소구 )
①소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의 반대문언의 기재가 없으면 그 전자의 1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어음(역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역어음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규정한 금액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를 포함한다.

③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제53조 (소구권의 상실 )
①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②발행인이 기재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언에 의하여 발행인이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배서에 제시기간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인에 한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
①법정기간내에 환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의한 금제 기타의 불가항력)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②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6>

③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은 지체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④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경과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에 어음에 기재한 일람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⑥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장 참가

제1절 통칙

제55조 (참가의 당사자, 통지 )
①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기재할 수 있다.

②환어음은 소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본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할 수 있다.

③제삼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인수인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이 될 수 있다.

④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내에 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절 참가인수

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
①참가인수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②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경우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락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행사할 수 있는 소구권을 잃는다.



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
참가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참가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참가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6>


제58조 (참가인수의 효력 )
①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규정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때에는 그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참가지급

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
①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 또는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②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60조 (참가지급의 제시의 필요 )
①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때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때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그 전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거절증서의 작성이 없는 때에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제61조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
①참가지급이 있은 때에는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이것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참가지급의 효력 )
①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②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③참가지급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다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제9장 복본과 등본

제1절 복본

제64조 (복본발행의 방식 )
①환어음은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복본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환어음으로 본다.<개정 1995.12.6>

③어음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직접의 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재기하여야 한다.



제65조 (복본의 효력 )
①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이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수인에게 각 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95.12.6>



제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
①인수를 위하여 복본의 1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통에 이 1통을 보지하는 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거절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1통이 소지인이 청구하여도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다른 1통으로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제2절 등본

제67조 (등본의 작성, 방식, 효력 )
①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②등본에는 배서 기타 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재기하고 그 말미를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제68조 (등본보지자의 권리 )
①등본에는 원본의 보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지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등본작성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이 후의 배서는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문언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원본에 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제10장 변조

제69조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
환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개정 1995.12.6>


제11장 시효

제70조 (시효기간 )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1조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제12장 통칙

제72조 (휴일과 기일, 기간 )
①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기간내에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73조 (기간의 초일불산입 )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은혜일의 불허 )
은혜일은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편 약속어음

제75조 (어음요건 )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76조 (어음요건의 흠결 )

①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①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 내지 제20조)

2. 만기(제33조 내지 제37조)

3. 지급(제38조 내지 제42조)

4.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제43조 내지 제50조, 제52조 내지 제54조)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 내지 제63조)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7. 변조(제69조)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금지(제72조 내지 제74조)

②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제4조와 제27조), 이자의 약정(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7조), 대리권한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8조)와 백지환어음(제10조)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개정 1995.12.6>

③보증(제30조 내지 제32조)에 관한 규정도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특칙 )

①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일람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일람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의 뜻과 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제25조). 그 일자는 일람후의 기간의 초일로 한다.<개정 1995.12.6>






부칙 <제1001호, 1962.1.20>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
①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81조 (휴일의 의의 )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82조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형 )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위체수형과 약속수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3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
제38조제2항(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 (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제85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제5009호, 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1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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