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내려지나요?
답변
○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답변
○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