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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수인의 공탁 당사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탁신청 또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6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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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1
내용
질문 수인의 공탁 당사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탁신청 또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이 당사자로 되어있는 공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당사자로 된 경우 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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