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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어떤 요건을 구비했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6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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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5
내용
질문 어떤 요건을 구비했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가요?

답변 첫째 법령에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 하거나, 변제의 제공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객관적 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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