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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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질문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즉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
답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즉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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