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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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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1
내용
질문 저는 임대보증금이 6,000만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하에 방1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다시 빌려(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소액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에게 방1칸을 빌려준 임차인(전대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야만 그로부터 임차한 귀하(전차인)도 소액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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