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문 아이의 이름과 한자를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름에 맞는 인명용한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한자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명용 한자로 추가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한자를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한자 이름이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한글로 된 이름만 호적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자를 호적에 기재할 수는 없으나, 나중에 인명용 한자로 추가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추완신고를 함으로써 자녀의 호적 성명란에 인명용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용 한자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호적법 제49조 제3항,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용 한자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한자 이름이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한글로 된 이름만 호적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자를 호적에 기재할 수는 없으나, 나중에 인명용 한자로 추가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추완신고를 함으로써 자녀의 호적 성명란에 인명용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용 한자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호적법 제49조 제3항,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용 한자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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