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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출생신고시 이름에 맞는 인명용한자가 없는 경우-가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26
내용
질문 아이의 이름과 한자를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름에 맞는 인명용한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한자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명용 한자로 추가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한자를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한자 이름이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한글로 된 이름만 호적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자를 호적에 기재할 수는 없으나, 나중에 인명용 한자로 추가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추완신고를 함으로써 자녀의 호적 성명란에 인명용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용 한자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호적법 제49조 제3항,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용 한자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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