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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경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59
내용
질 문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답 변 현재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의 주소나 당사자의 이름만으로 사건의 진행사항을 검색하실 수 없으며, 해당법원과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경매개시 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을 하므로 경매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사건번호를 아실 수 있는데 이 사건번호로 진행사항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2005타경10000과 같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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