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 문 Q: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서 자동차 2대를 압류 및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사무소에 위탁하는 비용에서 채무자로부터 얼마까지를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A: 채권자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법원 및 집행관실에 납부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공고료, 경매수수료, 보관료 등)은 집행법원이 자동차를 경매한 매각대금의 배당시에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답 변 A: 채권자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법원 및 집행관실에 납부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공고료, 경매수수료, 보관료 등)은 집행법원이 자동차를 경매한 매각대금의 배당시에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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