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내용
전자독촉홈페이지의 이용에 관한 약관” 개정
개정일자 : 2008년 6월 5일
개정사유 : 전자독촉홈페이지 이용수수료 변경
개정전
제9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을’이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인지액 및 송달료) 외에 소송비용액의
1000분의 35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개정후
제9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을’이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인지액 및 송달료) 외에 소송비용액의
1000분의 33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액에
1000분의 33을 곱하여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개정일자 : 2008년 6월 5일
개정사유 : 전자독촉홈페이지 이용수수료 변경
개정전
제9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을’이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인지액 및 송달료) 외에 소송비용액의
1000분의 35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개정후
제9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을’이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인지액 및 송달료) 외에 소송비용액의
1000분의 33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액에
1000분의 33을 곱하여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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