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내용
⊙법률 제912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거부하는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시험 전반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업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실거래가 단독 신고 등(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51조제2항제2호)
(1) 법률에서는 당사자 간 직거래일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일방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경우 실거래 금액을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안 제2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54조제4항)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거래대금지급 증명 서면의 요청(안 제27조의2, 안 제51조의제1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마.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 정비(안 제51조제6항, 안 제51조제9항 신설)
(1)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청에 하여야 하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청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함.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청을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고, 부과사실을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통보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거부하는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시험 전반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업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실거래가 단독 신고 등(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51조제2항제2호)
(1) 법률에서는 당사자 간 직거래일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일방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경우 실거래 금액을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안 제2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54조제4항)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거래대금지급 증명 서면의 요청(안 제27조의2, 안 제51조의제1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마.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 정비(안 제51조제6항, 안 제51조제9항 신설)
(1)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청에 하여야 하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청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함.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청을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고, 부과사실을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통보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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