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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05
내용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6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2] 조세포탈범칙행위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포탈 세액을 감축하여 인정하면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
[2]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포탈세액을 감축하여 인정한 다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의율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기소함에 있어서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할 수 있는 죄이므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9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9조 /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공2002하,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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