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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목

학원수강료 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1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279
내용
새 페이지 1

 

1. 학원수강료 반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8조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운영자 귀책사유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 귀책사유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교습시간 1/3경과전

수강료의 2/3

총교습시간 1/2경과전

수강료의 1/3

총교습시간 1/2경과후

반환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교습개시 전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후

사후발생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비고

반환금액산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

 

2. 놀이방(어린이 집) 보육료 반환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영유아 보육 지침

(1) 보육료 반환

  반환금액은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

(2) 입소료 반환

  입소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1월 미만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학원 등 수업 개시일 전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나 개시일 후에는 반환 액이 점차 줄어들고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전혀 반환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지하고자 할 때는 즉시 반환요청을 해 피해금액을 줄여야 한다. 다만 해지를 요구한 시점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출처 ; 소비자시대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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