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1. 학원수강료 반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8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학원운영자 귀책사유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 귀책사유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교습개시 이전 |
수강료 전액 |
총교습시간 1/3경과전 |
수강료의 2/3 |
||
총교습시간 1/2경과전 |
수강료의 1/3 |
||
총교습시간 1/2경과후 |
반환않음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
교습개시 전 |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후 |
사후발생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
||
비고 |
반환금액산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 |
2. 놀이방(어린이 집) 보육료 반환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영유아 보육 지침
(1) 보육료 반환
반환금액은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
(2) 입소료 반환
입소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1월 미만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학원 등 수업 개시일 전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나 개시일 후에는 반환 액이 점차 줄어들고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전혀 반환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지하고자 할 때는 즉시 반환요청을 해 피해금액을 줄여야 한다. 다만 해지를 요구한 시점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출처 ; 소비자시대 2008. 4>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