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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