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
. 보 험
용어 설명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계약체결시의 고지의무
계약체결 후 통지의무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사항
기타 손해보험에 관련된 사항
생명보험에 관련된 사항
1 용어 설명
보험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어서 평소 잘 쓰지 않는 용어가 계약서에 쓰입니다. 용어의 의미를 간략하게 알아두면 계약체결시나 분쟁해결시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계약자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보험에 가입된 자연인을 말하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가 피보험자이고 B가 보험수익자입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 보험자의 보조자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함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입니다. 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수령권, 계약체결대리권, 고지의무수령권이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회사의 사용인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보험모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뿐 계약체결 대리권이나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대리점과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체결과 최초보험료의 납입
- 보험계약은 대체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 보험회사의 승낙은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생깁니다(상법 제656조). 보험계약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보험료가 납입되고 계약기간이 시작되어야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대체로 보험청약을 하면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보험설계사의 개인영수증이 아닌 회사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하고,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보험설계사가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될 것을 전제로 미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최초보험료를 대납하고 사후에 보험계약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기 전이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최초보험료가 언제 납입된 것으로 처리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승낙전 사고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책임을 집니다(상법 638조의2 제3항).
- 다만, 이 때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승낙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그 생명보험에서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의 분납
- 보험료 분할납입약정을 한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는데, 분할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미납하였더라도 그 즉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 최고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분할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보험회사는 종전 주소로 납입최고를 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주소를 옮긴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보험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변경등록까지 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았거나 그 각 기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종전 주소로 한 분할보험료 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권
-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기간에 제한이 있고(대체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로 정하고 있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또는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부분(대인배상Ⅰ)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보험도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보험설계사를 통하기보다 약관에 정해진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은, 전화·우편·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 참조).
3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 유의사항
-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아 그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생깁니다(상법 제656조). 보험계약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보험료가 납입되고 계약기간이 시작되어야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대체로 보험청약을 하면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계약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설명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시 자필서명을 할 때는 어떠한 내용에 관한 것인지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명시·설명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의 명시·설명이 없었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 약관의 내용 중 반드시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약관(대법원?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자동갱신특약이 있어서 종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 종전 계약체결시 설명을 하였다면 자동갱신될 때 같은 내용을 또 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그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약관(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
상해보험계약에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약관
4 계약체결시의 고지의무
1)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체결시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전에 한쪽 눈이 실명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이미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른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인지는,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경위,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액, 질문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고지의무를 인정한 사례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대법원?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 피보험자가 위험이 존재하는 취미를 가진 경우 해당 취미 관련 직업종사자의 직종별 가입한도가 제한되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여 온 사실이나 잠수협회 지도자인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흉통, 심잡음, 심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고, 승모판과 대동맥판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심장내과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은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전자궁적출술을 받은 경우, 여성 신체의 중요한 장기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인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또는 보험료 할증 등 조건부로 보험을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5 계약체결 후 통지의무
1)유의사항
- 보험계약 후 중요한 변동사항은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합니다.
- 통지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에 대한 통지는 적법한 통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참조).
2)통지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도와 차종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도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동차에 크레인을 설치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을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6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사항
1) 운전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
- 자동차보험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잘 생각하여 계약상 운전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 보험청약후 보험증권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운전자의 범위가 본인이 청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였거나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운전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말함)의 보험금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약관에 정한 범위내의 가족들이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을 할 때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서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 및 “그 가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측이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이를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다면 위 특약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2)보험회사의 면책사유
-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사유가 보험약관에 다수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유상운송 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의 보험금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피보험자가 그 타인의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합니다.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범위를 넘어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에 어떠한 면허가 필요한지는 보험계약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2007. 10.경 법무부가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Ⅰ의 보험금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
-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종결된 경우, 만약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판결에서 피해자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과다하게 인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정이 있다면, 피보험자의 의무해태로 인하여 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145 판결).
7 기타 손해보험에 관련된 사항
1)중복보험
- 동일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같은 성질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여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금액의 합계가 피보험이익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자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회사가 각자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될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의 가액보다 각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액의 합계가 더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럼에도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회사가 그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 이미 지급한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생명보험에 관련된 사항
1)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도박의 목적에 이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사후에 이를 추인할 수도 없습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그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시 위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않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결국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2) 보험수익자의 지정
-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비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라고 지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여기서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시의 처는 A이었으나, 그 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A와 이혼하고 B와 재혼하고 나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B가 되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계약체결시의 고지의무
계약체결 후 통지의무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사항
기타 손해보험에 관련된 사항
생명보험에 관련된 사항
1 용어 설명
보험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어서 평소 잘 쓰지 않는 용어가 계약서에 쓰입니다. 용어의 의미를 간략하게 알아두면 계약체결시나 분쟁해결시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계약자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보험에 가입된 자연인을 말하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가 피보험자이고 B가 보험수익자입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 보험자의 보조자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함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입니다. 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수령권, 계약체결대리권, 고지의무수령권이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회사의 사용인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보험모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뿐 계약체결 대리권이나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대리점과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체결과 최초보험료의 납입
- 보험계약은 대체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 보험회사의 승낙은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생깁니다(상법 제656조). 보험계약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보험료가 납입되고 계약기간이 시작되어야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대체로 보험청약을 하면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보험설계사의 개인영수증이 아닌 회사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하고,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보험설계사가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될 것을 전제로 미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최초보험료를 대납하고 사후에 보험계약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기 전이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최초보험료가 언제 납입된 것으로 처리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승낙전 사고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책임을 집니다(상법 638조의2 제3항).
- 다만, 이 때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승낙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그 생명보험에서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의 분납
- 보험료 분할납입약정을 한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는데, 분할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미납하였더라도 그 즉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 최고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분할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보험회사는 종전 주소로 납입최고를 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주소를 옮긴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보험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변경등록까지 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았거나 그 각 기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종전 주소로 한 분할보험료 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권
-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기간에 제한이 있고(대체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로 정하고 있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또는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부분(대인배상Ⅰ)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보험도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보험설계사를 통하기보다 약관에 정해진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은, 전화·우편·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 참조).
3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 유의사항
-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아 그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생깁니다(상법 제656조). 보험계약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보험료가 납입되고 계약기간이 시작되어야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대체로 보험청약을 하면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계약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설명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시 자필서명을 할 때는 어떠한 내용에 관한 것인지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명시·설명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의 명시·설명이 없었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 약관의 내용 중 반드시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약관(대법원?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자동갱신특약이 있어서 종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 종전 계약체결시 설명을 하였다면 자동갱신될 때 같은 내용을 또 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그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약관(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
상해보험계약에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약관
4 계약체결시의 고지의무
1)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체결시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전에 한쪽 눈이 실명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이미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른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인지는,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경위,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액, 질문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고지의무를 인정한 사례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대법원?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 피보험자가 위험이 존재하는 취미를 가진 경우 해당 취미 관련 직업종사자의 직종별 가입한도가 제한되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여 온 사실이나 잠수협회 지도자인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흉통, 심잡음, 심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고, 승모판과 대동맥판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심장내과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은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전자궁적출술을 받은 경우, 여성 신체의 중요한 장기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인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또는 보험료 할증 등 조건부로 보험을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5 계약체결 후 통지의무
1)유의사항
- 보험계약 후 중요한 변동사항은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합니다.
- 통지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에 대한 통지는 적법한 통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참조).
2)통지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도와 차종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도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동차에 크레인을 설치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을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6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사항
1) 운전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
- 자동차보험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잘 생각하여 계약상 운전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 보험청약후 보험증권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운전자의 범위가 본인이 청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였거나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운전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말함)의 보험금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약관에 정한 범위내의 가족들이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을 할 때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서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 및 “그 가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측이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이를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다면 위 특약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2)보험회사의 면책사유
-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사유가 보험약관에 다수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유상운송 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의 보험금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피보험자가 그 타인의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합니다.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범위를 넘어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에 어떠한 면허가 필요한지는 보험계약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2007. 10.경 법무부가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Ⅰ의 보험금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
-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종결된 경우, 만약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판결에서 피해자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과다하게 인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정이 있다면, 피보험자의 의무해태로 인하여 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145 판결).
7 기타 손해보험에 관련된 사항
1)중복보험
- 동일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같은 성질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여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금액의 합계가 피보험이익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자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회사가 각자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될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의 가액보다 각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액의 합계가 더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럼에도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회사가 그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 이미 지급한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생명보험에 관련된 사항
1)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도박의 목적에 이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사후에 이를 추인할 수도 없습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그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시 위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않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결국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2) 보험수익자의 지정
-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비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라고 지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여기서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시의 처는 A이었으나, 그 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A와 이혼하고 B와 재혼하고 나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B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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