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례

제목

미성년자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0
내용
질문 미성년자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는가 (공탁행위능력)

답변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와 모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