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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탁물을 찾는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6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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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4
내용
질문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탁물을 찾는가요?

답변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일반승계인,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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