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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공탁사유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05
내용
질문 어느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하는가

답변 ○ 공탁의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후 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와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경락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집행관이 그 매득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22조) 등이 있으나, 사유신고의 방법에 관한 설명은 실무상 문의가 많은 앞의 두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 사유신고의 방법
사유신고는 사유신고서라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
에 의한 사유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유신고서의 서식에 제한은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
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2항,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여
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 제8호 서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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