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례

제목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93
내용
질문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가

답변 ○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
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
어야 합니다.
(1)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일것
(2)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정정일 것
(3) 정정금지사항(예:공탁금액란 정정)이 아닐 것
(4)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이 있을 것

○ 피공탁자의 성명을 정정함으로써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이 유
지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정정은 허용될 수 없으나 그 성명을 오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즉 성명을 정정하여도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성명
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