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문 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답변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경미사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며,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답변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경미사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며,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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