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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형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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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9
내용
질문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행위 즉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회복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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