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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대항력있는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락기일후 배당요구-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24
내용
질문 저는 1995.2.1. 전세보증금 5,000만원, 전세기간을 1995.2.20.부터 2년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1995.4.8. 전입신고를 마치고 1995.12.17.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에 1997.1.3.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97.6.19. 경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97.2.19. 매각결정기일이 경과한 후인 1997.7.7.에야 비로소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배당기일에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귀하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저당권설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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