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례

제목

확정일자부임차인이 배당요구후 경락기일전 전출-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65
내용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저는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자녀들의 진학 편의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유감스럽지만 귀하처럼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