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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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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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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9
내용
질문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입주 및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저와 저당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요?

답변 같은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 시점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시점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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