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문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입주 및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저와 저당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요?
답변 같은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 시점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시점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습니다.
답변 같은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 시점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시점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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