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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97
내용
질문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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