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용
질문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